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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포·다문화 정책]④ '인구절벽' 직면해 이민정책 전환하나
"생산인구 급감 대응하려면 외국인력·이민 확대 검토해야"
'이민청'·'이민기금' 신설 제안도…"고용허가제 개선으로 숙련인력도 확보해야"
2022. 03. 11 by 양태삼

[새 동포·다문화 정책]④ '인구절벽' 직면해 이민정책 전환하나

"생산인구 급감 대응하려면 외국인력·이민 확대 검토해야"

'이민청'·'이민기금' 신설 제안도…"고용허가제 개선으로 숙련인력도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3만3천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까지 벌어졌다.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 또한 가파르게 줄어 2020년 3천737만 명에서 2025년 3천561만 명으로 5년 새 무려 176만 명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전향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절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은 "과거 우리가 선진국을 모방해 발전했지만, 이제 선진국이 된 마당에 본받을 모델이 없다"며 "이제 이민 정책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도 혁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 유학생, 전문기술자, 사업가와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선진국으로서 국격을 지키기 위해 이민자의 인권 보호, 문화 다양성 존중과 같은 인식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양성 교육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민 관련 전담 기구인 '이민청' 설립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토대를 쌓을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을 설립해 정책 중복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자는 얘기다.

문병기 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 정책은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에 좌우됐다며 "'이민청' 신설이나 '이민기금' 조성 등의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민 기금'은 국민 세금이 아닌 외국인이 낸 수수료와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삼아 외국인을 위한 정책 예산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그간 학계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래픽] 외국인 상주인구·취업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2021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5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7천명(0.9%) 늘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4.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민 문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재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고려해 왜, 누구를, 얼마나 데려올 것인지 이민자 유입을 정치하게 예측하기 위한 '이민정보원' 설립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민자를 어떻게 관리·활용하고, 내국인과 어떻게 함께 살도록 할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며 이민자 등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사회통합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과 관련해 기존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 허가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주민 위한 대선 정책 제시하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사고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사업주에게 외국 인력 고용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의 효과는 물론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갈수록 부족해지는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영섭 민주노총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없애는 노동 허가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주민 혐오 해결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5년간의 노동 기간과 이후 영주 자격 신청을 허용하고, 사업장 이동 자유, 노동3권, 가족 결합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선 기간 중 이주노동 단체들은 이주민 정책 공약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민 전담기관 설립과 노동 허가제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영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은 이웃사촌으로 여겨야 하고, 역사적으로도 이주민을 포용했던 나라는 강대국이 됐다"면서 "외국인력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축어업 등 생활산업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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