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똑같이 내는데…日외국인 보육시설만 무상화 제외 논란
소비세 똑같이 내는데…日외국인 보육시설만 무상화 제외 논란
  • 이세원
  • 승인 2019.09.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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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부속 유치원 무상화 행정절차 수리했다가 취소하기도

 

소비세 똑같이 내는데…日외국인 보육시설만 무상화 제외 논란

조선학교 부속 유치원 무상화 행정절차 수리했다가 취소하기도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어린아이들을 손수레에 태우고 외출한 보육사들이 도쿄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대상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수 제외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상화의 재원인 소비세는 외국인에게도 부담시키면서 혜택에서만 이들은 제외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인가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둔 전체 가구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를 둔 저소득(주민세 비과세 기준) 가구에 해당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해주는 무상 유아 교육·보육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또 인가 외(外)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는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에서 보육 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다수의 가정이 무상 교육·보육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외국인 학교에 함께 설치된 보육원이나 유치원 등은 무상화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학교는 일본 법률상 '각종(各種)학교'로 규정돼 있고 여기 딸린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일본 정부가 각종 학교가 인가 외 보육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 국제과에 의하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은 일본 전국에 818개 있으며 이 가운데 각종학교로부터의 분리 절차를 밟은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은 시설 이용자는 무상 교육·보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유치원을 둔 재일 한국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로 분류돼 무상화 대상이지만 각종학교로 등록된 재일 조선학교에 딸린 시설은 무상화에서 대거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무상화 조치의 재원인 소비세를 다음 달 1일부터 8%에서 10%로 인상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전문가와 보호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선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보호자가 2019년 9월 26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렌고(連合)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선학교 계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선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보호자가 2019년 9월 26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렌고(連合)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선학교 계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 시설의 경우 무상화 적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지만, 당국이 이를 번복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東京都) 아라카와(荒川)구에 있는 도쿄 조선제1초중급학교 유치부는 무상화 조치에 앞서 올해 4월 도쿄도에 인가 외 시설 신고서를 제출했다.

각종학교에서 시설을 분리한 후 인가 외 시설로 등록해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도쿄도는 인가 외 시설 신고를 수리했으나 한 달 뒤에 수리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업무 담당자는 "(애초에) 수리한 것이 인식 부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혜숙 조선학교 유치원 보호자 연락회 대표는 "일본 정부가 인가 외 신고서를 취소하면서까지 외국인 유치원을 무상화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와 가오루(河かおる) 시가(滋賀)현립대 준교수는 인가 외 시설도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에 들어가 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고서를 취소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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