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아동 관련 권고 수용 환영…실질적 이행 논의해야"
"한국, 유엔 아동 관련 권고 수용 환영…실질적 이행 논의해야"
  • 성도현
  • 승인 2023.03.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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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제, 이주아동 교육권 등은 여전히 검토"

"한국, 유엔 아동 관련 권고 수용 환영…실질적 이행 논의해야"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제, 이주아동 교육권 등은 여전히 검토"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UPR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아동 관련 권고를 일부 수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1월 한국에 대해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절차를 진행한 뒤 95개국이 263개의 인권 개선 과제를 권고했다. 263개 권고 중 약 20%인 52개는 아동 인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에 시행됐다.

보통 각 회원국의 심의는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7년 UPR 심의와 비교해 (아동 관련 권고가) 62.5% 증가했다"며 "국제 사회의 개선 권고 요구는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UPR의 52개 아동 관련 권고 중 25개만 1차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출생등록제 미비, 이주 아동의 교육권 차별 등은 2017년에 이어 여전히 검토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엄중히 상기한다"며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27개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올해 UPR에서 ▲ 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 정책 강화 ▲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 ▲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 제한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한 입법 조치 이행 등의 권고에만 1차 수용 의사를 밝혔다.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은 올해 6월에 열리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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