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됐습니다"…출입국본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출국금지됐습니다"…출입국본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 이상서
  • 승인 2022.07.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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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세에 어두운 외국인 대상 관련 범죄 잇따라
"신고 쉽지 않은 외국인 노린 것…신고해야 피해 최소화"

"출국금지됐습니다"…출입국본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국내 정세에 어두운 외국인 대상 관련 범죄 잇따라

"신고 쉽지 않은 외국인 노린 것…신고해야 피해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국살이 10년 차인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A(34) 씨는 최근 미심쩍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으니 다음 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다.

그는 13일 연합뉴스에 "앞서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고 한 외국인 지인이 경고를 해줬고, 이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서 속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짧아서 국내 정보가 부족한 이주민이라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CG)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본부의 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메시지가 잇따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전화 번호가 찍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입국본부에서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안내와 함께 허위번호를 누르게끔 유도하는 수법이다.

출입국본부 관계자는 "'정말 출입국본부에서 보낸 문자가 맞냐'는 문의가 최근 이어지면서 (보이스피싱 문자에 대해) 인지했다"며 "다행히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는다"며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으니 상대방이 보낸 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을 겨냥하는 보이스피싱 메시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 9월 서울시가 등록 외국인과 관내 거주 재외동포 등 9만5천여 가구에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문자와 전화 등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서울시는 생활비 지급 대상자에게 주의 문자를 보냈고, 다문화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대응 요령 등도 공지했다.

지난해에는 국제전화 번호가 찍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으면 출입국본부에서 우편물을 보냈다는 안내 멘트에 이어 상담원과 연결해 개인정보를 묻는 수법의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범죄를 잘 모르고, 피해를 봐도 대응하기 힘든 외국인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은 "국내 실정에 어둡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초기 정착 이주민은 사실상 정보 소외계층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피해를 봐도 강제 퇴거가 두려워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관공서에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주변 한국인을 통해서라도 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112)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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