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노동자 86% "일터서 차별겪어…가장 큰 불이익은 급여"
이주여성 노동자 86% "일터서 차별겪어…가장 큰 불이익은 급여"
  • 이상서
  • 승인 2022.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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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 설문
"책임 부처인 여가부, 이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보장 방안 마련해야"

이주여성 노동자 86% "일터서 차별겪어…가장 큰 불이익은 급여"

민주노총,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 설문

"책임 부처인 여가부, 이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보장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10명 중 8명 이상이 임금이나 경력 인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차별 규탄한다'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실태' 보고서를 30일 내놓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가족센터에서 상담과 통·번역 업무를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6.4%(102명)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제공]

직장 안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아봤습니까?(복수응답. 단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제공]

차별 내용(이하 복수 응답)으로는 급여가 89.8%로 가장 많았고, 승진 기회(49.2%)와 경력 인정(39.8%)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응답도 19.5%에 이르렀다.

전원이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 직종은 내국인 위주인 행정직 분야와는 달리 호봉 기준표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만 명시된 탓에 근무 경력이 쌓일수록 선주민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급여를 둘러싼 불만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주여성 노동자 중 호봉을 적용받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11.9%(14명)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경력 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답한 이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심지어 사업 예산이 적어서 자신의 돈으로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37.3%(44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94.9%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급한 부분으로 '급여 수준 개선'을 꼽았다.

이어 '경력 인정 구조 정착'(46.6%), '과다한 업무 문제 해소'(44.1%), '자유로운 휴가·육아휴직 사용'(27.1%) 등의 순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주여성 노동자를 둘러싼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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