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 부처마다 제각각…재정립 시급"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 부처마다 제각각…재정립 시급"
  • 이상서
  • 승인 2022.04.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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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숙명여대 교수 "정확한 현황 파악도 못해…일관성 있는 정의 필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 부처마다 제각각…재정립 시급"

김현숙 숙명여대 교수 "정확한 현황 파악도 못해…일관성 있는 정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부처마다 제각각인 정의(定義)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숙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이민정책연구원에 기고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양한 빛깔로 물든 퍼포먼스
2018년 9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18 다(多) 어울림 한마당'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만국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보통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국내에서 재혼한 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를 뜻한다"며 "이밖에 영주권을 가진 부모를 둔 청소년이 뒤늦게 입국해 한국의 가족과 합류한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입국 청소년이 꾸준히 늘고 이들의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부처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가운데 외국에서 주로 성장했거나,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녀', 교육부는 '외국에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뒤 입국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등으로 정의 내렸다.

이처럼 부처마다 정의가 제각각인 탓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이 2018년 9천892명에서 2020년 3천587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교육부는 같은 기간 8천320명에서 9천151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여성가족부는 외국에서 성장한 청소년과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등을 더해 1만5천여 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그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의와 현황 파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 문화가 낯선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보호와 돌봄은 필수"라며 "단순한 추정이 아닌 명확한 현황 조사를 근거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부처별 정의와 현황.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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