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장기 미등록 아동 체류 대책, 전면적인 보완 필요"
이주단체 "장기 미등록 아동 체류 대책, 전면적인 보완 필요"
  • 이상서
  • 승인 2021.02.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단체 "장기 미등록 아동 체류 대책, 전면적인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는 정부의 국내 장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법체류 아동도 기본권 보장해 주세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해 10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인권단체 제공]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에 '국내 출생 장기 불법 체류 아동 대책'을 포함시켰다"며 "이제라도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지만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동두천카톨릭센터·사단법인 두루·아시아의 창·이주노동희망센터 등 17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먼저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한정한 것이 문제"라며 "아동이 자신의 의사로 입국한 것도 아닐뿐더러 한국에서 성장하며 형성된 정체성은 출생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만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앞서 동일한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2∼7년의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 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천279명에서 2020년 8천466명으로 60.4%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가 57.3%(25만1천41명→39만4천897명) 증가한 비율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치다.

shlamazel@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