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 이혼하면 정부혜택에서 소외받는 경우 많아"
"결혼 이주여성, 이혼하면 정부혜택에서 소외받는 경우 많아"
  • 양태삼
  • 승인 2021.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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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혼 또는 일하는 이주 여성도 살펴야"

 

"결혼 이주여성, 이혼하면 정부혜택에서 소외받는 경우 많아"

권인욱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혼 또는 일하는 이주 여성도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이혼을 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인욱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권인욱 연구원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권인욱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17일 '결혼 이주 여성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소외 경험'이라는 논문에서 소외당하는 결혼 이주 여성이 어떤 이들이고 왜 그러한지 등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한국 다문화 복지학회가 최근 발간한 학술지 '복지와 문화 다양성 연구'에 게재됐다.

권 연구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8명을 1인당 60∼90분씩 심층 인터뷰한 결과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출산과 돌봄을 잘 수행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난 결혼 단절 상태, 즉 이혼한 여성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첫 번째 대상자로 꼽혔다.

논문은 지원 센터 프로그램이 '부부' 위주로 돼 있고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주민, 즉 한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탓에 혼인 단절 상태의 이주여성들이 소외되기에 십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일과 시간에 진행되고, 토요일은 휴무하는 탓에 일을 하거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이주여성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 센터의 통역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은 영향으로 한국어를 잘 못 하거나, 사교성을 쉽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센터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권 연구원은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사회가 출산과 양육, 돌봄에 충실한 '전통적 여성상'을 갖고 있는 데다 한국어에 능숙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주여성을 기대하고 있어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도 이런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방문 한국어 교육이나 방문 자녀 교육을 늘리고 일과 시간 외 프로그램을 확충하며 지원 센터가 '좋은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주 여성의 국적과 문화,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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