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 광고도 얼굴과 키 등 여자 신상정보 못 싣는다
국내 결혼 광고도 얼굴과 키 등 여자 신상정보 못 싣는다
  • 양태삼
  • 승인 2021.01.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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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국내 결혼 광고도 얼굴과 키 등 여자 신상정보 못 싣는다

여가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앞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알선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을 줄 세워 찍은 광고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 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모습이 사라진다. 하지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공표해야 한다.

중개대상 여성의 키와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밝힌 광고
여성가족부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아울러 중개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 기존 정보에다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이나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또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광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위반 업체 대표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위반 업체 대표는 재판 결과 최고 3년까지 징역을 살거나 최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여가부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한 후 건강가정 진흥원에 모니터링 단을 둬 결혼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된 규제 대상이 국제결혼 알선 업체이나 국내 업체도 적용된다"면서 "누구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얼굴 사진 광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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