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동권 보장해야"…피해 증언 나선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이동권 보장해야"…피해 증언 나선 이주노동자들
  • 김치연
  • 승인 2020.10.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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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폭행에 사업장 이동 요청하자 감금·금품 요구

"사업장 이동권 보장해야"…피해 증언 나선 이주노동자들

임금체불·폭행에 사업장 이동 요청하자 감금·금품 요구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2020.10.1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용접가스로 인해 만성 비염에 시달리게 됐고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숨을 못 쉴 정도가 됐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고용센터에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사장님은 저를 코로나19 환자로 몰아 감금했습니다."(베트남 노동자 안모(24)씨)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를 열고 사업장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노동자가 1개월 안에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등록 후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미등록 상태가 된다.

이주민센터 동행 등 관련 단체들이 모은 사례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임금체불, 폭언·폭행을 당해도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터를 떠날 수 없었다.

일부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했고, 일터 내 산업재해 발생으로 동료 노동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요구를 수개월간 묵살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행위를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아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업장 변경 제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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