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이주노동자 숙소 30%,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양이원영 "이주노동자 숙소 30%,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 이상서
  • 승인 2020.10.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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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이주노동자 숙소 30%,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숙소 3곳 중 1곳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양이원영 의원 제공]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천773곳 가운데 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된 비율은 31.7%(5천3곳)로 작년 동기의 10.3%보다 21.4%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1인당 침실 면적 2.5㎡이상, 화장실·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마련 등 12개 기준을 정해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항목마다 정도에 따라 1∼10점씩 감점하기로 했다.

그러나 벌점이 쌓여도 처벌이나 사업장 취소 등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2016∼2020년 기숙사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장 1만1천여곳 중 시정조치에 나선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을의 입장인 이주노동자가 직접 고용주에게 숙소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힘들다"며 "기숙사 최저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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