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문서 배포' 일본 기업에 내려진 배상 판결
'혐한 문서 배포' 일본 기업에 내려진 배상 판결
  • 이세원
  • 승인 2020.07.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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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문서 배포' 일본 기업에 내려진 배상 판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 사카이(堺)지부가 이달 2일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사본)에 후지주택이 사내에 배포한 문서의 내용이 열거돼 있다. 후지주택은 "자이니치(在日, 재일한국·조선인을 의미)는 죽어라"(화면 위쪽 붉은 선),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실제는 종군위안부라는 것은 급여가 높은 전시 매춘부다"(화면 아래쪽 붉은 선)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서 후지주택과 이 회사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국인 여성에게 11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주택은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종업원 약 1천명 규모의 기업이다. 2020.7.12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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