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1보]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 김다혜
  • 승인 2024.05.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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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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