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트레이너 계약 때 온라인으로…서울시, 전자계약 서비스
운동트레이너 계약 때 온라인으로…서울시, 전자계약 서비스
  • 김기훈
  • 승인 2024.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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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종사자와 체결…사업장별 연 40건까지 가능

운동트레이너 계약 때 온라인으로…서울시, 전자계약 서비스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종사자와 체결…사업장별 연 40건까지 가능

헬스·운동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민간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개발·보급 중인 직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다.

시는 현재까지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 등 4개 직종 계약서를 개발·배포 중이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문서 출력과 서명, 스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계약 업무가 가능하다.

시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운동업 관련 사업장 250곳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 계약체결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문서 통합 관리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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