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법규준수 위해 적발·처벌 드러나게 해야"
"금융당국, 금융사 법규준수 위해 적발·처벌 드러나게 해야"
  • 이율
  • 승인 2024.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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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고서…"금융사 편향된 인식 바로잡아야"

"금융당국, 금융사 법규준수 위해 적발·처벌 드러나게 해야"

보험연구원 보고서…"금융사 편향된 인식 바로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적발과 처벌이 현저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6일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금융회사의 법규 준수' 보고서에서 내부통제 강화나 법규 위반의 적발과 처벌강화는 금융사의 법규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사가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구성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구성원은 현재편향, 과신, 부각효과 등으로 인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확률을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법규 위반 적발과 처벌에 대한 금융사의 편향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발과 처벌을 눈에 띄고 생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부과된 높은 수준의 처벌보다 처벌 수준이 낮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부과된 처벌을 통해 과신을 최소화하고 현저성 편향을 활용함으로써 금융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기대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현재편향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이득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말하며, 과신은 적발의 가능성을 낮게 인지하거나, 준법 절차에 대한 부적절한 믿음을 뜻하고, 현저성 편향은 가용정보 중 일부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변 연구위원은 또 금융회사는 철저한 조사에 근거해 법규준수 체계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의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보유 효과나 손실 회피 편향은 기존의 불건전한 관행이나 효과 없는 내부통제 관리방식을 유지하게 하며, 확증편향은 규제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 법규 위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과 유용, 부당대출, 대출사기와 같은 금융사고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들이 취해졌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검사에서 금융사의 판매정책, 소비자 보호 관리체계, 판매시스템, 영업지점에서 관행 측면에서 법규 위반 사례들이 발견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대응해 작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금융회사의 준법, 소비자 보호, 건전성 관리 책임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책무를 정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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