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밸류업 계획 목표 달성 못해도 불성실공시 면책규정 있어"
[Q&A] "밸류업 계획 목표 달성 못해도 불성실공시 면책규정 있어"
  • 채새롬
  • 승인 2024.05.0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기업 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원칙"

[Q&A] "밸류업 계획 목표 달성 못해도 불성실공시 면책규정 있어"

금융위 "기업 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원칙"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허위 공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는 이미 운영 중인 면책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 밸류업 방안'과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밸류업 (CG)
[연합뉴스TV 제공]

--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다.

▲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산업의 특성,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등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거나 추가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소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공시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나.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경영 결과가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

--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나.

▲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를 하면 된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하면 된다.

-- 변동사항을 모두 정정공시해야 하나.

▲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 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 영업비밀 공개로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공시 계획까지 밝힌 기업은 상장사 50%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기업들이 공시에 나설 것으로 보나.

▲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직접 의향을 듣지는 않았다. 준비되는 기업부터 공시할 것이다. 좋은 모범 사례(best practice)가 나와서 그 선례를 통해서 시장에 확산해 나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투자자·주주들의 관심이다. 상장기업과 투자자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자동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다.

--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상장 기업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려고 한다. 국민연금 참여, 세제 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도 예정돼 있다.

--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나.

▲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 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