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0% 빨간날 유급휴가 못써…중소사업장 쉴권리 박탈"
"비정규직 60% 빨간날 유급휴가 못써…중소사업장 쉴권리 박탈"
  • 정윤주
  • 승인 2024.04.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광복절 등 연차 처리도…"적극적 근로감독 나서야"

"비정규직 60% 빨간날 유급휴가 못써…중소사업장 쉴권리 박탈"

직장갑질119 설문조사…광복절 등 연차 처리도…"적극적 근로감독 나서야"

일자리 양극화(CG)
<<연합뉴스TV 제공>>일자리 양극화 심각, 비정규직 월 150만원도 못 벌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날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장별로 5∼30인 미만(40.6%), 30∼300인 미만(23.0%), 300인 이상(18.6%) 등 규모가 커질수록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종사자 비율도 줄어들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다. 사측이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