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서울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 계승현
  • 승인 2024.04.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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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단속

서울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음주운전·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단속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한다.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 1차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총 1천293건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서울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횡단보도 앞 점멸신호 성능을 개선한다. 서울시 등과 협의해 보도 없는 통학로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닐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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