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는 원룸만?…임대주택 면적논란에 국토부 "원점재검토"(종합)
1인가구는 원룸만?…임대주택 면적논란에 국토부 "원점재검토"(종합)
  • 박초롱
  • 승인 2024.04.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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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 시행 한달만
1인가구 거센 반발…면적기준 폐지 국민청원에 3만명 이상 동의

1인가구는 원룸만?…임대주택 면적논란에 국토부 "원점재검토"(종합)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 시행 한달만

1인가구 거센 반발…면적기준 폐지 국민청원에 3만명 이상 동의

LH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으로 공급면적을 제한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천명 넘게 동의하며 호응을 얻었다.

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면적 기준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이기봉 정책관은 "(비판이 커지는 것을)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고, 다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세대원 수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1∼2인 가구를 묶어 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추가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천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2천400만2천8가구의 41.8%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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