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 500만→3천만원 확대
개인투자자,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 500만→3천만원 확대
  • 임수정
  • 승인 2024.04.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개인투자자,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 500만→3천만원 확대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4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투자 기회가 줄어든 측면이 있어 업계와 지자체, 관련 부처 등에서 투자 한도 확대를 건의해왔다"며 "투자 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아울러 P2P금융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 기간(현재 24시간)이 길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사전 공시 기간을 1시간을 단축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